업무내용

특허 (실용신안)

국내특허출원

일본에서의 특허권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해당 안건의 기술분야에 대응하여 화학, 재료, 바이오, 섬유, 의료,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 IT, 식품, 일용품, 생활용품, 비지니스 모델에 각기 종사하는 전문 기술 스탭들이 담당해 드립니다.

당소의 기술부 스탭들은 대학 및 대학원의 공학부에서 전기, 기계, 화학 등을 전공하였으며, 대다수가 대기업 전기 메이커, 기계 메이커, 재료 메이커의 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풍부한 기술 경험과 특허 실무 경험을 지닌 기술 스탭들이 고객님의 귀중한 아이 디어가 확실히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출원 전략 및 특허 명세서 작성에 대한 제안, 지도는 물론 양도, 라이센스 계약의 수속에 관해서도 지원해 드립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심사기준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기심사청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특허청의 심사 - (심판의 경우) 심리를 통상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조기심사-조기심리의 이점

통상의 심사-심리에 비하여, 심사결과-심리결과를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심사를 신청한 출원의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은 조기심사 신청으로부터 약 1.7 개월로(2010년 실적), 통상의 출원에 비하여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조기심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후, 심리가 가능해 진 시점으로부터 평균 3.7개월 후 결과가 발송됩니다(2010년 실적).

2.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
(1)실시 관련 출원
(2)외국 관련 출원
(3)중소 기업, 개인, 대학, 공적 연구 기관 등의 출원
(4)그린 관련 출원
「그린 조기심사 - 조기심리」의 시행 개시에 대하여(특허청으로부터)
(5)지진으로 인한 재난 부흥 지원 관련 출원
「특허 출원의 재난 부흥 지원 조기심사-조기심리」의 개시에 대하여(특허청으로부터)

통상의 특허 심사-심리 기간 (평균)

2009년 2010년 2011년
심사 29.1개월 28.7개월 25.9개월
거절심사 불복심판 25개월 24개월 20개월

(특허청 연간 보고서로부터)

조기심사 - 심리를 이용할 경우의 심사 - 심리기간 (평균)

2009년 2010년 2011년
심사 1.8개월 1.7개월 1.8개월
거절심사 불복심판 3.5개월 3.7개월 3.5개월

(특허청 연간 보고서로부터)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특허출원

세계 각 국에서의 특허권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당소는 우수한 현지 대리인 (특허변호사-변리사)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속를 이행할 수 있는 채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소는 영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보다 매끄러운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외 출원에는 이하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1)직접출원

권리를 취득하려는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발명되었지만 미국에서만 특허권을 취득하고 싶어 미국에서 직접 출원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해당국의 지정 언어를 사용하여, 해당국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서면 준비나 번역 비용 등의 부담이 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파리조약 상의 우선권에 기초한 출원

제1국의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1국의 출원을 기초로 하여 파리조약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 해외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 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제1국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 등이 판단되므로, 제1국 에서 출원된 후 제2국에서 출원되기 전에 발명을 공표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PCT출원

국제 출원을 진행한 뒤 필요한 국가로 이행하여 각 국의 심사 수속을 밟는 방법 입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가 많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파리조약 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해외 출원에 대해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가볍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견적서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권리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일본에서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등록되는 점에서, 본래의 독점권으로서의 가치 이외에도, 조기 권리화, 방어 출원, 판매 촉진 등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가치가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상표 등록

상품 - 역무(서비스)에 부여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상품 - 역무 구분을 지정하여 상표 등록 출원을 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을 취득하고 사업에 활용하는 한, 반영구적으로 독점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디자인 등록

외관이 특징적인 물품이나 「보이는」 아이디어 (기술적인 특징이 밖으로부터 관찰될 수 있는 동작 - 조작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 에 대해서는 디자인으로서의 권리화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특허 번역

일본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의 번역을 담당해 드립니다.

당소의 번역은 변리사 - 기술자에 의한 지도 및 체크를 토대로, 네이티브에 의한 이중 체크 체제를 확립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번역 품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뿐만 아니라 중간 서류 - 선행 기술 문헌까지, 모든 기술 분야에서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를 번역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쟁 관계

귀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타사에의 경고문의 발송, 접수, 무효 - 취소심판의 청구 및 접수, 심결취소 소송의 수속을 담당해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에 관해서는 제휴 변호사와 협력하여 고객님을 서포트해 드립니다.

조사 - 감정

국내외의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에 관한 귀사의 개발품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특허권의 조사, 라이벌 특허를 무효화하는 선행 기술 문헌의 추출, 권리취득 - 권리침해의 감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출원 등록

문화청에서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文化庁への著作権登録手続きをいたします。

도메인 취득

해외 고객님을 대상으로 “.jp”가 부여된 도메인의 취득 및 갱신에 대하여 관리해 드립니다.

“.jp”의 도메인은 비교적 새로우며, “.com”이나 “.net”의 도메인 보다 스팸으로 사용되는 예가 적기 때문에 신용성이 높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은 매년 이루어지게 됩니다.